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공시불이행 또는 허위공시를 했을 경우 당해 사실의 시정을 명령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1.
공시 불이행 또는 허위공시를 1회 했을 경우 100분의 10이내 삭감
2.
공시 불이행 또는 허위공시를 2회 했을 경우 100분의 20이내 삭감
3.
공시 불이행 또는 허위공시를 3회 이상 했을 경우 100분의 50이내 삭감
시행 2026.07.06.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