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06. 시행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51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 2026.07.06.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