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시장조사과장은 매년 초 고용노동통계조사를 실시할 때 지급할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수량을 파악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응답자 수, 재고 응답사례품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을 노동시장조사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결과 보고서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조사에 불응하는 대상 처는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수량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수량 신청 시 지방고용노동관서 재고 응답사례품을 차감한 수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응답자 수, 재고 응답사례품을 검토하여 제2항에 따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신청수량이 과다하거나 과소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시행 2016.12.1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