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2.07.03. 시행

고용노동행정기관 지역협의회 운영 규정 제2조(정의)

산하기관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는 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근로복지공단

2.

한국산업인력공단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5.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시행 2012.07.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