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9.03.22. 시행

고용노동행정 신산업 지원 및 규제혁신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질의 등)

①

국민 누구나 신산업 분야 사업의 창업·운영 및 신제품의 시장 진출 등과 관련한 절차 등이 고용노동행정 분야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판단을 구하는 질의, 확인 및 관련 규제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 등(이하 질의 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질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고용노동부가 구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1.

질의 등의 요지(신산업 관련 사항임을 명시)

2.

원인이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또는 행위

3.

관계 법령의 조문

4.

관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

시행 2019.03.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