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질의 등을 받은 경우 규제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규제 개선 의견에 대한 회신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질의 등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질의 등에 대하여 이해가 상충되거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제8조에 따른 고용노동부 신산업 지원 등 규제혁신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회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기간 연장사유와 회신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19.03.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