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9.03.22. 시행

고용노동행정 신산업 지원 및 규제혁신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정부입증책임)

장관은 제3조에 따라 회신하는 경우에 규제 정부입증책임제(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정부가 입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적용하여 규제의 존치 필요성 여부를 검토 및 판단하여야 한다.

시행 2019.03.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