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10.16. 시행

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24조(비밀유지)

①

센터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센터운영 목적 외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센터장의 승인을 거쳐 공개·사용할 수 있다.

1.

해당 참가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통계 및 학술목적 등으로 특정기관이 나타나지 않도록 가공·사용할 경우

3.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참가기관은 센터 가입을 통해 알게 된 각종 정보 및 자료 등을 센터장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탈퇴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해당 기관 관련 정보 또는 공개가 가능한 자료의 활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센터에 종사하는 사람, 참가기관 센터 업무 담당자는 비밀유지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0.10.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