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0.10.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0.10.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