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1.
센터 관련 규정 및 제도 마련
2.
센터 관련 중요 정책사항 결정
3.
센터 관련 정보 공유 및 발전방향 수립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시행 2020.10.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센터 관련 규정 및 제도 마련
센터 관련 중요 정책사항 결정
센터 관련 정보 공유 및 발전방향 수립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시행 2020.10.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