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09.01.07. 시행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약칭: 고용산재보험신고법 )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징수 면제와의 조정)

이 법에 따라 보험료등 징수의 면제를 받은 자는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에 따라 보험료등의 일부면제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09.01.07.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