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1.01. 시행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제3항, 제5항 및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고용보험법」제77조의2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과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의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해 피보험자의 수 산정기준 및 보수ㆍ재산ㆍ소득의 기준, 지원 수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