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로 동시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지원요건 등에 따라 각각 지원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4조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전체 보기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