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 제84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해당 수급자격자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ㆍ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개정 2013. 12. 30., 2025. 7. 1.>
②
삭제 <2013. 12. 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영 제84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해당 수급자격자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ㆍ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개정 2013. 12. 30., 2025. 7. 1.>
삭제 <2013. 12. 30.>
행정해석 2건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