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9.18.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준용)

취업촉진수당에 관하여는 제100조, 제104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직급여액”은 “취업촉진수당액”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