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촉진수당에 관하여는 제100조, 제104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직급여액”은 “취업촉진수당액”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취업촉진수당에 관하여는 제100조, 제104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직급여액”은 “취업촉진수당액”으로 본다.
판정 1건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