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9.18.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9조(육아휴직등 급여의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법 제62조제1항 및 제74조에 따른 육아휴직등 급여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제105조를 준용하되,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4항제2호는 제외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액”은 “육아휴직등 급여액”으로 본다. <개정 2020. 8. 28.>

[전문개정 2011. 9. 1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