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9.18.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대위 신청)

사업주가 법 제75조의2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대위하여 받으려면 별지 제105호의2서식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대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 1. 20., 2013. 1. 25., 2013. 12. 30., 2019. 9. 30., 2020. 12. 10., 2025. 2. 21., 2026. 8. 19.>

1.

사업주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통장 사본 등 송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나.

해당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1부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았다는 해당 근로자의 사실확인서(근로자의 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2.

삭제 <2013. 12. 30.>

3.

임금대장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다음의 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 등 해당 근로자와 자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미숙아의 출산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유산이나 사산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한다) 1부

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다음의 서류

1)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 증명서 1부(배우자 출산 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출산예정일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배우자 출산예정일 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해당 근로자와 출산여성(출산 예정인 여성을 포함한다)의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난임치료휴가 급여: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마.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다음의 서류

1)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유산ㆍ사산한 날이 적혀 있어야 한다) 1부

2)

해당 근로자와 유산ㆍ사산한 여성의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삭제 <2025. 2. 21.>

6.

삭제 <2025. 2. 21.>

[본조신설 2009. 4. 1.]

[제목개정 2013. 1. 25.]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