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9.18.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4(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법 제77조의5제2항 및 영 제104조의8제8항에 따라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결정의 통지,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 수급자격증, 실업인정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81조, 제82조, 제83조부터 제91조까지, 제92조의2, 제93조, 제99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01조제1항,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 및 제107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1. 7. 1., 2022. 6. 30.>

[본조신설 2020. 12. 10.]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