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과 여유금(이하 “적립금과 여유금”이라 한다)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영 제111조에 따라 임명된 기금출납공무원이 담당한다.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과 여유금(이하 “적립금과 여유금”이라 한다)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영 제111조에 따라 임명된 기금출납공무원이 담당한다.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