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위하여 심사청구인이나 관계인을 소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8호서식의 출석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43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45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전체 보기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