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09조제3항에 따른 직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129호서식에 따른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54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56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전체 보기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