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9.18.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새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마다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4. 30., 2008. 9. 19., 2009. 5. 28., 2010. 2. 9., 2011. 1. 3., 2012. 1. 20., 2013. 1. 25., 2016. 12. 30., 2022. 6. 30.>

1.

삭제 <2013. 1. 25.>

2.

삭제 <2013. 1. 25.>

3.

삭제 <2013. 1. 25.>

4.

삭제 <2013. 1. 25.>

5.

삭제 <2011. 1. 3.>

6.

삭제 <2011. 1. 3.>

7.

삭제 <2011. 1. 3.>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2. 1. 20., 2022. 6. 30., 2022. 12. 9.>

1.

삭제 <2022. 12. 9.>

2.

삭제 <2022. 12. 9.>

3.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제2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해당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영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고용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의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 기간은 해당 사업주가 새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로 한다. <신설 2022. 6. 30., 2026. 7. 1.>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규고용 대상자의 구직등록이나 알선과정에서 신규고용 대상자와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08. 4. 30., 2011. 1. 3., 2016. 12. 30., 2022. 6. 30.>

[제목개정 2016. 12. 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3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31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