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9.18.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취업훈련의 대상자)

①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취업훈련의 대상자는 실업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취업훈련을 신청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되, 그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 3., 2011. 9. 16., 2013. 12. 30., 2021. 12. 31.>

2.

직업안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훈련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후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

3.

피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

5.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이직한 사람

6.

피보험기간이 장기인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취업훈련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 8. 30., 2011. 1. 3., 2011. 9. 16., 2022. 2. 17.>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의 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삭제 <2011. 1. 3.>

3.

삭제 <2019. 12. 31.>

4.

정부로부터 훈련비 등의 지원을 받는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제목개정 2011. 9. 1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