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9.18.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8조(훈련비와 훈련수당의 지급)

①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훈련비의 지급 수준은 훈련대상, 훈련직종, 훈련성과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7. 12.>

②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훈련수당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지급하되, 지급 수준은 훈련직종, 훈련수강 횟수, 훈련생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7. 12., 2019. 12. 31., 2021. 7. 1.>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훈련시간 이상인 과정을 수강하는 사람

3.

훈련기간 동안 매 단위 월의 출석일수가 100분의 80 이상인 사람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기준에 따라 훈련수당을 줄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019. 12. 31.>

2.

삭제 <2019. 12. 31.>

3.

중도 탈락한 경우 : 중도 탈락한 날 이후의 훈련수당 미지급

4.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참여기간 동안 훈련수당 미지급

5.

삭제 <2019. 12. 31.>

6.

훈련시작 1주일 이내에 과정을 변경한 경우 : 훈련 시작 후 변경 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서는 미지급

7.

중간 편입하는 경우 : 실제 출석일수에 따라 훈련수당 지급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훈련비와 훈련수당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7. 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6건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