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ㆍ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2015. 7. 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4건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ㆍ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2015. 7. 1.>
판정 4건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