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9.18.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4조(자격검정사업의 요건)

영 제51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말한다. <개정 2010. 7. 12.>

1.

해당 자격에 대하여 2회 이상의 검정 실적이 있을 것

2.

사업주가 근로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자격검정 사업(이하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위한 규정(이하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실시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실시할 것

3.

제2호의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실시규정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의 운영목적 및 자격종목의 직무내용에 관한 사항

나.

자격종목, 검정방법, 합격결정기준 및 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사항

다.

자격검정의 실시 횟수, 시기 및 장소에 관한 사항

라.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조직에 관한 사항

마.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경우 출제, 채점 및 감독에 관한 사항

바.

합격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사.

공정한 검정의 실시 확보에 관한 사항

아.

자격 취득자의 우대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에 자격검정 실시에 필요한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9건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