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51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말한다. <개정 2010. 7. 12.>
1.
해당 자격에 대하여 2회 이상의 검정 실적이 있을 것
2.
사업주가 근로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자격검정 사업(이하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위한 규정(이하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실시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실시할 것
3.
제2호의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실시규정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의 운영목적 및 자격종목의 직무내용에 관한 사항
나.
자격종목, 검정방법, 합격결정기준 및 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사항
다.
자격검정의 실시 횟수, 시기 및 장소에 관한 사항
라.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조직에 관한 사항
마.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경우 출제, 채점 및 감독에 관한 사항
바.
합격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사.
공정한 검정의 실시 확보에 관한 사항
아.
자격 취득자의 우대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에 자격검정 실시에 필요한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9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9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0. 6. 재결 2003-0344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9. 18. 재결 2000-04683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6. 5. 재결 2000-02507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5. 8. 재결 2000-01264 ·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5. 8. 재결 2000-01267 ·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5. 8. 재결 2000-01284 ·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5. 8. 재결 2000-01285 ·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5. 8. 재결 2000-01640 ·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 1. 31. 재결 1996-03693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