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58조에 따른 실업급여의 지급 여부에 관한 결정통지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실업급여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로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80조의2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82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전체 보기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