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9.18.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실업신고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 6. 30.>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영 제61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7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7. 1., 2023. 6. 30.>

[제목개정 2021. 7. 1.]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