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63조 및 영 제66조에 따른 실업인정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2호서식의 실업인정신청서로 한다.
1.
수급자격증 1부
2.
제90조 각 호에 따른 증명서 각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3.
제9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영 제63조 및 영 제66조에 따른 실업인정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2호서식의 실업인정신청서로 한다.
수급자격증 1부
제90조 각 호에 따른 증명서 각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제9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