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64조 각 호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사유가 발생하면 실업인정의 특례를 적용할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②
영 제64조에 따라 실업인정의 특례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수급자격자(제85조를 적용받는 수급 자격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실업의 인정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4주간에 1회를 하되, 그 이전 4주간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가 적용되는 수급자격자에게 실업인정일을 정하여 알려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7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9. 18. 재결 2000-04683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6. 5. 재결 2000-02507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5. 8. 재결 2000-01264 ·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5. 8. 재결 2000-01267 ·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5. 8. 재결 2000-01284 ·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5. 8. 재결 2000-01285 ·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5. 8. 재결 2000-01640 ·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