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70조제7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 경보 발령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3. 31.]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영 제70조제7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 경보 발령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3. 31.]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