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9.18.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3조(수급기간의 연기사유 신고)

①

영 제71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수급자격증(수급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첨부하여 별지 제86호서식의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로 한다. <개정 2012. 1. 20.>

②

영 제71조제3항에 따른 수급기간 연기통지서는 별지 제8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 1. 20., 2021. 7. 1.>

③

영 제71조제4항에 따른 수급기간의 연기사유의 변경 등 신고는 수급자격증과 제2항에 따른 수급기간 연기통지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86호서식의 수급기간 연기사유 변경 등 신고서로 한다. <개정 2012. 1. 20., 2021. 7. 1.>

④

영 제71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수급기간 연기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2012. 1. 20.>

[제목개정 2012. 1. 20.]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