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9.18.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3조(준용)

법 제75조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2. 7. 10., 2023. 6. 27.>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