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은 「국가회계법」 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1. 9. 15.>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05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07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전체 보기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