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21. 6. 8.>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한 결과를 해당 청구인과 그 청구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7. 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