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지출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을 보관하거나 출납할 수 없다. 다만, 「국고금관리법」 제22조제4항과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금지출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을 보관하거나 출납할 수 없다. 다만, 「국고금관리법」 제22조제4항과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