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9.18.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9조(심리조서)

①

법 제101조제4항에 따른 심리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심리일시와 장소

3.

출석한 위원 이름

4.

출석한 당사자나 대리인 이름

5.

심리 내용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심리조서에는 작성 연월일을 적고, 위원장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1조제5항에 따른 열람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