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등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수강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3. 12., 2010. 7. 12., 2010. 12. 31., 2011. 9. 15., 2012. 1. 13., 2013. 12. 24., 2015. 6. 30., 2017. 6. 27., 2019. 6. 25., 2021. 12. 31., 2022. 2. 17.>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고용된 피보험자등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등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등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취업훈련을 신청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피보험자등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 휴직 중인 피보험자등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사람으로서 45세 이상이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액 미만인 피보험자등
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지 못한 기간이 3년 이상인 피보험자등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피보험자등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드는 비용은 해당 훈련을 받는 피보험자등이나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훈련을 받는 피보험자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 훈련비용을 결제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한 신용카드업자가 그 훈련비용을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지급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훈련을 받는 피보험자등을 대신하여 훈련비용을 해당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24., 2017. 6. 27., 2021. 6. 8.>
제1항에 따라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의 범위와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4. 30., 2010. 7. 12.>
[제목개정 2013. 12. 2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2건 · 판정 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2
- 국세청 원천세과-79 (2010. 3. 30.) · 종소 대학생이 소속 학교가 아닌 타 대학에 교육비를 납부 및 수강 시 교육비공제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938 (2009. 7. 16.) · 「공인중개사」,「자산관리」과정이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0
- 고용노동부 기업인력개발지원과-692 (2009. 3. 25.) · 「재활놀이교육사」과정이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0
- 고용노동부 기업인력개발지원과-274 (2008. 7. 16.) · 「케익디자이너」과정을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과정으로 인정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재직자능력개발팀-95 (2007. 8. 24.) · 「헤어액세서리」 과정의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 인정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3665 (2007. 7. 25.) · 「두피관리사」 과정의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 인정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3430 (2007. 7. 10.) · 「소스&스톡」 과정의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 인정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2660 (2007. 5. 18.) · 근로자수강지원금 대상인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의 판단자료
- 고용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2647 (2007. 5. 17.) · 밑반찬전문요리, 출장요리 등 훈련의 목적이 모호한 수강지원금과정의 인정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1409 (2007. 3. 15.) · 제3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수강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4828 (2004. 8. 3.) · 소속회사 명의로 수강료를 납부하고 급여에서 원천공제 시 근로자수강지원금 지급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463 (2003. 7. 31.) · 근로자 수강지원금과정 승인취소에 따른 수강지원금 지원 및 훈련의 계속 실시 가능 여부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