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9.18.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5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해당 연도 대부사업 공고일 현재 보험가입 후 합산하여 180일이 지난 사람으로 한정한다)가 자기 비용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8. 6. 5., 2009. 3. 12., 2010. 7. 12., 2010. 8. 25., 2012. 1. 13., 2021. 6. 8., 2022. 2. 17.>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2.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그 수강료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 7. 12.>

1.

세미나, 심포지엄 등 정보 교류 활동 또는 시사ㆍ일반상식 등 교양과정

2.

취미활동, 오락과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과정

③

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외국어 과정에 대하여 수강료를 대부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7. 12., 2021. 6. 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 대부기간 등 대부조건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7. 12., 2025. 12. 3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부 대상자의 선정, 대부절차, 대부횟수, 그 밖에 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 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8건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