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해당 연도 대부사업 공고일 현재 보험가입 후 합산하여 180일이 지난 사람으로 한정한다)가 자기 비용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8. 6. 5., 2009. 3. 12., 2010. 7. 12., 2010. 8. 25., 2012. 1. 13., 2021. 6. 8., 2022. 2. 17.>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그 수강료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 7. 12.>
세미나, 심포지엄 등 정보 교류 활동 또는 시사ㆍ일반상식 등 교양과정
취미활동, 오락과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과정
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외국어 과정에 대하여 수강료를 대부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7. 12., 2021. 6. 8.>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 대부기간 등 대부조건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7. 12., 2025. 12. 30.>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부 대상자의 선정, 대부절차, 대부횟수, 그 밖에 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 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8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8
- 고용노동부 기업인력개발지원과-577 (2009. 3. 13.) · 「실무봉제」,「양장기능사, 화훼장식사 과정」(국가기술자격)에 대하여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0
- 고용노동부 기업인력개발지원과-347 (2008. 9. 24.) · 간호조무사 과정을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 가능 여부 0
- 고용노동부 기업인력개발지원과-322 (2008. 9. 8.) · 「화훼장식기능사 과정」(국가기술자격)에 대하여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기업인력개발지원과-274 (2008. 7. 16.) · 「케익디자이너」과정을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과정으로 인정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재직자능력개발팀-85 (2008. 2. 25.) · 요양보호사 양성훈련이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0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5576 (2004. 10. 15.) · 수급기간 만료시 실업인정일 변경 가능여부 등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978 (2004. 3. 3.) · 자영업개시 이전의 실업급여 지급관련
- 고용노동부 실업68430-816 (2000. 10. 9.) · 실업 68430-816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