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창업 또는 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업자에게 취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2011. 9. 15., 2013. 12. 24.>
삭제 <2013. 12. 24.>
삭제 <2013. 12. 24.>
삭제 <2013. 12. 24.>
삭제 <2013. 12. 24.>
제1항에 따른 취업훈련에 드는 비용은 해당 훈련을 받는 사람이나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훈련을 받은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훈련비용을 결제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한 신용카드업자가 그 훈련비용을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지급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훈련을 받는 자를 대신하여 훈련비용을 해당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 2010. 7. 12., 2021. 6. 8.>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취업훈련을 수강하는 실업자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2011. 9. 15., 2013. 12. 24.>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취업훈련을 수강하는 피보험자였던 실업자에게 해당 훈련비의 전부나 일부를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2011. 9. 15., 2013. 12. 24., 2021. 6. 8.>
제4항에 따른 대부 대상자의 선정, 대부절차, 대부횟수, 그 밖에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 12.>
제1항에 따른 취업훈련의 실시기관이나 그 밖에 취업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 12., 2011. 9. 15.>
[제목개정 2011. 9. 1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6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2. 10. 재결 중앙행심2013-06723 ·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취소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8. 6. 재결 중앙행심2013-01164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8. 6. 재결 중앙행심2013-08361 ·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2. 26. 재결 중앙행심2012-14716 ·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7. 17. 재결 2012-14717 ·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7. 17. 재결 중앙행심2012-14717 ·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