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나 그 연합체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의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단독이나 공동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하거나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한 공공단체가 노후 시설을 개ㆍ보수하거나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시설 설치와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속하는 사업주나 해당 기업의 사업주단체와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2020. 3. 31., 2021. 12. 31., 2022. 2. 17.>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한도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 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5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446 (2005. 1. 17.) · 고용보험과-446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3271 (2004. 6. 18.) · 비상근 고문직을 수행하는 자의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2191 (2004. 4. 3.) ·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훈련시설로 기숙사를 건립하여 이를 모기업 자사 근로자와 산업연수생 등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477 (2004. 1. 31.) · 실업급여 수급자가 지방의회 의원 신분 취득 후 실업인정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고보68430-828 (2003. 12. 19.) · 고보 68430-828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