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9.18.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조(고용보험 통계의 관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조사ㆍ연구와 고용보험의 운영을 통하여 생성된 고용보험 관련 통계(이하 이 조에서 “고용보험 통계”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통계 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 7. 12.>

③

고용보험 통계 전문요원의 자격, 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7. 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8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8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