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9.18.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조(업무의 대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노동시장에 관한 연구와 고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0., 2010. 7. 12., 2013. 1. 25., 2026. 5. 6.>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노동시장ㆍ직업 및 직업능력개발과 보험 관련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연구기관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관리ㆍ운영 등에 드는 경비를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