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9.18.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0조(기준기간의 연장 사유)

법 제40조제2항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 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 7. 12., 2019. 9. 17.>

1.

사업장의 휴업

2.

임신ㆍ출산ㆍ육아에 따른 휴직

3.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태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