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42조에 따라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전산망을 통하여 「직업안정법」 제9조에 따른 구직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11. 9. 15., 2021. 6. 8.>
②
제1항에 따라 구직신청을 한 사람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1. 9. 15., 2012. 1. 13.>
1.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려는 경우
2.
이직 전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려는 경우
3.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보다 교통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근 지역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려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 9. 15., 2020. 8. 27., 2020. 12. 29., 2021. 6. 8.>
④
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이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할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해당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9. 1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7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2051 (2005. 3. 30.) · 노동사무소에서 이직 후 다른 노동사무소에 계약직으로 재취직하였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6932 (2004. 12. 29.) · 재취업 후 업무상 재해를 입은 수급자가 산재요양 후 복직하지 못하였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5815 (2004. 10. 27.) · 보험설계사가 자영업준비활동에 따른 실업인정 이전에 위촉되어 사업을 개시하였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2272 (2004. 4. 30.) · 6월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건설일용근로자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1630 (2004. 4. 3.) · 고액금품수령자의 구직급여 유예기간 중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고보68430-39 (2003. 1. 16.) · 고보 68430-39
- 고용노동부 실업68430-443 (2002. 5. 14.) ·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인 자가 다른 사업장에 재취직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경우 동 수당 지급여부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