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9.18.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3조(실업의 인정)

①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해당 실업인정일까지의 재취업활동 내용을 적은 후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업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급자격증에 적어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취업활동 인정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 12.>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