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급자격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9. 6. 25.>
②
삭제 <2019. 6. 25.>
[제목개정 2019. 6. 2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 판정 10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0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2. 18. 재결 2004-15794 · 고용보험추가개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8. 재결 2004-11966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9. 6. 재결 2004-0454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2. 15. 재결 2003-09463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0. 6. 재결 2003-00378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 6. 24. 재결 2002-04456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 2. 4. 재결 2002-00483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4. 17. 재결 2000-01559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 10. 10. 재결 1997-04501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6. 12. 27. 재결 1996-02013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