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3회인 경우: 1년
2.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4회인 경우: 2년
3.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5회 이상인 경우: 3년
[본조신설 2020. 8. 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2건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3회인 경우: 1년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4회인 경우: 2년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5회 이상인 경우: 3년
[본조신설 2020. 8. 27.]
판정 2건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