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9.18.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5조(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

①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삭제 <2013. 12. 24.>

[전문개정 2010. 2. 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