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9.18.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2. 1. 13.>

1.

천재지변

2.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ㆍ부상

3.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ㆍ부상

4.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5.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